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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1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본인 겸 망 A의 소송 수계인 B에게 103,942,784원, 원고 본인 겸 망 A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덧붙여 A과 원고 B, C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12. ‘ 피고들은 각자 A과 원고 B에게 각 64,964,240원, 원고 C에게 2,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1. 2.부터 2000. 11. 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전소판결’ 이라 한다), 이 사건 전소판결이 2011. 8. 24. 확정되었다.

A과 원고 B, C는 2020. 5. 18.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이 던 2020. 7. 22. A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 B와 자녀인 C가 2020. 12. 1. 소송 수계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3/5 지분, 원고 C는 2/5 지분씩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본인 겸 망 A의 소송 수계인 B에게 103,942,784{= 64,964,240원 38,978,544원(= 64,964,240원 ×3 /5)}, 원고 본인 겸 망 A의 소송 수계인 C에게 27,985,696원{= 2,000,000원 25,985,696원(= 64,964,240원 ×2 /5)} 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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