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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362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7,377,484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3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의 “2011. 1. 3.”을 “2012. 1. 3.”로, 제8면 제2행의 “5차 수술시 배액관을 삽입한 채”를 “5차 수술시 배액관을 삽입하지 아니한 채”로, 제12면 제8행의 “12,500,000원”을 “12,000,000원”으로, 제12면 제19, 20행의 “46,627,484원{=93,254,969원(= 74,755,119원 5,999,850원 12,500,000원) × 0.5, 원 미만 버림)”을 "46,377,484원{=92,754,969원(= 74,755,119원 5,999,850원 12,000,000원) × 0.5, 원 미만 버림) ”으로 각 고치고, 제13면 제4행의 “7,000,000원" 다음에"5차 수술상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포함한 금액임 ”을 추가하고, 제13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의 “라.

소결론" 부분을"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7,377,484원 = 재산상 손해 46,377,484원 위자료 11,000,000원 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차 수술일인 2010. 8. 3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3차 수술일인 2011. 4. 26.부터, 51,377,484원에 대하여는 4차 수술일인 2011. 8. 29.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5차 수술일인 2011.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고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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