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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4: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팬 더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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