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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2 2016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1:53경 거제시 장승포동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대우조선 열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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