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의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아주동 쪽에서 중곡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88,3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