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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7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 07: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반송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반도아파트 정문까지 1km 가량 B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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