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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차도 폭 20m 이상의 왕복 8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기여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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