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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6나133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8. 2003. 12.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강원 정선군 H 임야 57,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는 망 B(2015. 11. 17. 사망)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2016. 4. 26. 2015. 11.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는 C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2016. 1. 22. 2016. 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비포장 도로 주문 제1의

가. 내지 마.

항 기재 각 도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가 나 있다. 라. 망 B 및 C은 2006년경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나, 2014. 7.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에 쇠사슬로 된 차단시설(이하 ‘이 사건 차단시설’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마. 현재에도 이 사건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다. 바. 2017. 4.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도로의 임료는 월 14,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원고는 망 B 등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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