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124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E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E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