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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124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E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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