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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18 2019가단100101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E은 피고 C으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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