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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6 2019가단26276
양수금
주문

1.피고C은 피고주식회사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주식회사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취지는 원고의 청구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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