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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9 2015고단1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가 파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그 전 위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스즈키 125씨씨 오토바이가 작으면서도 멋이 있다며 잠깐 타고 돌려줄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약 이틀 후 파주시 금촌동 구사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23:20경 위 E편의점에서, 약 20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딸을 그 곳에 보낼 것이니 피고인의 딸에게 맥주와 문화상품권 등을 외상으로 주면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거래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딸을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출입문을 세게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야 십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전에는 술 왜 줬어 형이 112에 신고할까, 개새끼야 미성년자에게 술 줬다고. 씨씨티비 다 찍혀있지 내가 너 죽이고 징역 갈라니까. 이리 나와,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밖으로 강제로 끌어당기고, 콜라 피티병(500ml)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피우면서 ”내가 오늘 이 가게 다 부수고 갈 거다. 너 같은 새끼 죽이고 징역 갈라니까. 내가 징역 가더라도 너 씹할 놈 반 병신 만들고 갈 거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여 상반신 전체의 문신을 보여주고,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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