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3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04,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CCTV CD(증거기록 제28면)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조사 및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열람, 사건발생지 CCTV, 사당역 공영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관악구 관제센터 CCTV 확인 도주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