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3:17경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액면금 2,377,355원인 E 발행 어음 1장과 현금 9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 2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67,35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도착 전 피고인 이동경로에 대한 내사, 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해, 사건발생지 주소변경, Q CCTV 확인, 1차 범행 후 옆 건물 R 앞 노상 지나가는 영상, 피고인 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 전후 동선, S 앞 구둣방 CCTV 확인, 수법범죄자 검색 결과, 피고인 수법원지 검색 결과, 버스 블랙박스 확인, 버스 하차 후 동선, 각 피의자특정,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