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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34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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