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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정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7:37 경 인천 남구 낙 섬 중로 38번 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남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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