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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3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D 소재 E(주) 앞 도로를 구평방파제 쪽에서 감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창고에서 피해자 F가 G 24톤 초장축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645,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H아파트 부근부터 같은 구 D 소재 E(주)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세 차례나 되는 점, 음주운전 중 상대 운전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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