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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6 2020가단334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은 원고, 피고 B,D ,I 는 각 126/702, 피고 C는 72/702, 피고 H은 84/702, 피고 E,F ,G 는 각 14/702 이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 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 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 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 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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