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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0 2017가단195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1482/1622 지분, 140/162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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