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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6 2018가단211961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기장군 J 전 182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소된다고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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