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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0 2018고정9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 중구 C, 5동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9. 경 육군 7873 부대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훈련 전반기 향방 작계 이월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소집 훈련 통지서를 전달 받고, 2016. 11. 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 예비 군' 사이트에서 2016. 11. 25.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천연동 대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으로 변경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6-13 차 고발자 연 명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주민등록 표 등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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