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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5.6.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
사건

2006가단131472 임금

원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인천광역시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 4 . 1 .

판결선고

2008 . 5 . 6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34 , 395 , 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5 . 8 . 부터 2008 . 5 . 6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1987 . 4 . 22 .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나 . 원고가 속한 인천광역시청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 및 복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 2004 .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 임금 및 제수당과 보 상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고 , 2005 .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 ,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동 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고 ,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 그리고 위 2005 . 단체협약 제11조 제2항에서는 “ 목욕료는 매월 75 , 000원을 , 유해 보호수당은 매월 60 , 000원을 , 포괄임금형식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 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병가 , 결근일수는 제외하고 본 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휴일 , 휴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 1일 1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50 % 로 매월 지급 하며 , 체력단련비는 당월 지급액의 통상임금으로 4 , 5 , 8 , 10 , 11월에 50 % 씩을 지급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 한편 위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임금내역은 별지 년도별 임금내역 ” 의 기재와 같은데 , 이에 의하면 기본급 , 특수수당 , 장려수당 , 가계보 조비 ( 2004 . 이후 ) 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 근속가산금의 경 우 피고가 1년 초과 계속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 으로 정하고 있으며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량비 , 위생비의 경우 피고가 환경미화 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마 . 원고는 2003 . 10 . 경부터 2006 . 10 . 경까지 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 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 2003 - 10 ~ 2006 - 10 급여대장 ” 의 기 재와 같이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다 .

바 . 또한 원고는 2005 . 12 . 31 . 경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피고로부터 103 , 276 , 490원을 , 2006 . 12 . 31 . 경 4 , 897 , 210원을 , 각 지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3 , 을 1 내지 5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의 쟁점

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 중 근속가산금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량 비 , 위생비도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 외한 나머지 기본급 , 특수수당 , 장려수당 ,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말수당 , 정근수당 , 체력단련비 , 명절휴가비 , 퇴직금 등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량 비 , 위생비는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 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 성질상으로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다 . 쟁점

이 사건 통상임금 내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출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고 , 결국 근속가산금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량비 , 위생비가 통상임금의 범위 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위 각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피고의 단체협약의 효력유무에 따라 원고 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되 게 된다 . 이하에서 살펴본다 .

3 . 쟁점에 관한 판단

가 . 총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1항에서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 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 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소정 근로 또는 총 근 로의 대상 ( 對償 ) 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 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98 . 4 . 24 .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 11 . 29 . 선고 2006다81523 판 결 , 대법원 2002 . 7 . 23 .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 .

나 . 통상임금 해당여부

( 1 ) 근속가산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 ,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 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 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량비 , 위생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 량비 , 위생비 ( 목욕료와 유해보호수당 ) 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 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어 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위 각 금액의 제공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거나 ( 위 위생비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방법에 비추어 당연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가산금 ,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이 유효한 것인지 - 무효

원고가 속한 인천광역시청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 및 복 지에 관한 규정에서 , “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 ,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자치부의 환경미 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 특수수당 , 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2004 . 이후 ) 만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

그러나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 이는 근로기준법 ( 원고가 임금을 최종적으로 청구하 는 2006 . 10 . 경에 시행되던 법률 제7566호 )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 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 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 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 대법원 1993 . 5 . 27 .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 .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포함된 인천광역시 노 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부분 중 원고의 근속가산금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량비 , 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을 인 정할 수는 없다 . ( 한편 피고는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예시에서도 “ 근속가산금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량비 , 위생비 ” 를 통상임금에서 제 외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해 임금의 지급방법 및 기능 등 성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 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 중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 킨 기본급 , 특수수당 , 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급량비 , 위생비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 별지 통상임 금 산정내역 ” 기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① 별지 “ 기말수당 , 정근수당 산정 내역 ” 에 따른 기말 · 정근수당 차액 9 , 753 , 060원 , ② 별지 “ 체력단련비 , 명절휴가비 산 정내역 ” 에 따른 체력단련비 , 명절휴가비 차액 11 , 347 , 979원 , ③ 별지 “ 2006 . 퇴직금 중 미지급내역 ” 과 “ 2005 . 중간퇴직금 중 미지급내역 ” 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13 , 294 , 720원 의 합계인 34 , 395 , 7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 5 . 8 .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 5 . 6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4 .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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