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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10 2014가합3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6. 11. 10.까지 연 5%,...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5. 16.경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이 ‘D’이란 상호로 펜션영업을 하던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및 부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억 원은 2014. 5. 16., 잔금 3억 원은 2014. 6. 1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부동산의 집기 비품 및 간판 등에 관한 공사비 5억 7,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4. 현재 등기상의 설정 및 일체를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해지한다.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5. 16.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2.경 피고들에게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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