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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2 2018가단2025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청구원인 제1항 2행의 ‘2015. 8. 17.은 ’2015. 12.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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