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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29 2018가단20193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3,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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