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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가단2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751,558원 및 그 중 20,38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망 B과 사이에 아래 1)과 같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을 하였고, 현재 아래 2)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1) 대출약정 B 2) 대출금

나. B의 상속인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

B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751,558원 및 그 중 20,38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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