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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고단2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창 녕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남, 45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8.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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