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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3. 24. 20:00경 양주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서 다시 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확인(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격하는 내용의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고, 범행 후에는 자신의 죄책을 덜고자 자녀가 운전하였다고 내세우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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