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급하게 제동하는 순간을 이용하여 일부러 얼굴을 택시 조수석 뒤편에 부딪친 후 마치 택시 기사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우연히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26. 10:33경 B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인근 삼거리에 이르러 B가 신호에 걸려 제동을 하자 일부러 위 택시 조수석 뒤편에 얼굴을 부딪친 후 B에게 코를 부딪쳐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B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9. 4. 19.경 I병원에 132,940원, 같은 달 23.경 J 이비인후과에 1,636,520원, 같은 달 29.경 K병원에 77,31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646,7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청구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합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접수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