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E은 2010. 8. 22. 20:1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동료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전이 된 후,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8 세) 이 촛불을 들고 장난을 치다가 촛농이 피고인 및 E의 일행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I과 공동하여, I은 C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C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3 세) 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바닥에서 일어서는 D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C의 얼굴을 1회 내리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일부)
1. 증인 C, D, J( 각 제 3회 공판 )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