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1범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0:50경 강원 평창군 미탄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노론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결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며 음주운전 범죄전력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산간벽지 시골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최근 뇌경색으로 신병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