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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0 2013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7. 01:4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속사리 소재 속사재 정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해당 사실 발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그 중 실형전과가 3회임)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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