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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21: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강구리에 있는 ‘강구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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