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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재나9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나41735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의 확정 1) 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10.부터 2004. 9. 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정산합의된 이자 122,000원 포함), 2004. 9. 10.부터 2005. 1. 2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 2006. 11. 29.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18202호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41735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4. 9. 4.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2004. 5. 10.부터 2005. 1. 27.까지 대여금 합계 13,6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79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나41728 판결(이하 ‘이 사건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의 확정 1) 원고는, 피고가 2005. 8. 30. C으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2006. 1. 31. 7,000,000원, 2006. 2. 2. 9,25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변제금 합계 16,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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