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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나417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4. 5. 10.부터 2005. 1. 27.까지 대여금 합계 13,60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10.부터 2004. 9. 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정산합의된 이자 122,000원 포함), 2004. 9. 10.부터 2005. 1. 2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 2006. 11. 29.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대여금 합계 15,600,000원(= 9,000,000원 4,600,0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5.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상복합건물시행사업을 위한 동업관계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기존의 채권채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액을 15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위 사업권의 양도대금에서 우선 지급받는 대신에, 기존의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이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2006. 11. 15.까지 발생한 원고의 대여금채권 청구 부분은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거나, 이미 합의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로서 부당하다.

(2) 원고가 2006. 11. 29.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제3자로부터 피고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구시 D 일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04. 7.경 원고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피고는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 작업 등을 맡기로 하여 2004. 8. 2. 대표이사 원고, 감사 피고로 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8. 30.경 '원고가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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