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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5 2020가단115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742,760원과 그 중 56,874,087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조합은 2004. 7. 9.부터 2004. 11. 30.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32,7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D 단체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각 대출 약정에 대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116,995,393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D 단체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09 가단 10775호로 피고에게 위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3. 25.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D 단체에게 117,173,810 원 및 그 중 116,989,738원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0. 3. 3.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2010. 4. 14. 확정되었다.

라.

D 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3. 27.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2020. 3. 24.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 금의 액수는 합계 150,742,760원(= 원 금 56,874,087원 지연 손해금 93,868,673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150,742,760원과 그 중 56,874,087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는 2008. 12. 9. C 조합에게 15,078,815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E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2011. 2. 9. C 조합에 7,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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