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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4667
물품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68,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전 D’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 B에게 2013.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축산물을 공급하고, 2013. 9. 13.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전 D은 세금체납으로 2014. 11. 10. 직권폐업 되었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미수 물품대금 13,068,253원, 위 대여금 1,000만원 합계 23,068,25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 2.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 그 후 2015. 8. 15. 주식회사 솔빛씨앤씨와 F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5.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현 D’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등 23,068,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 청구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음).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상호속용 책임 주장에 관하여(주위적 청구 중 제1 선택적 청구) (1) 원고 주장 전 D이 직권폐업된 후 피고들은, 피고 C이 5,000만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부담하되 피고 B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2015. 1. 2.부터 2015. 9. 4.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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