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389(2003고약10764)]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 18. 13:07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09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390(2003고약24356)]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5. 23. 18:49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38t, 제5축이 11.51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다. [2012재고약2391(2007고약20070)]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22. 06:27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동김해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72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라.
[2012재고약2392(2006고약10295)]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4. 27. 17:59경 남해고속도로 내 동김해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01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1.의
다. 및
라. 공소사실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