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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부평구 청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B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5. 10. 2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2일, 2015. 11. 1.부터 2015. 11. 9.까지 6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총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근무 이탈 경위 및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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