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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0.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E에 의해 음주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18경부터 21: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유퉁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인정사항 확인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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