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명령,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둔 동영상을 아무런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가능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인 것처럼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영상이 다수인에게 유포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된 후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게시한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확대, 편집하여 첨부하기도 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