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구합925 판결
농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농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한 부동산매매행위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태로 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과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8.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219,320원,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303,484,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토지 처분내역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취득하였다가, '양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양도가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양도한 후,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8. 6. 원고에게 위 각 사업소득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땅콩 등을 재배하는 자로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해 오다가 평택 인근에 정착하기로 하여 평택 인근 지역 농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고, 다른 지역의 농지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게 된 것일 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 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9조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0.경부터 200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소를 옮겼는바, 그 과정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2-19로 전입하였다가 전출하기를 7회 반복하였다.

(2) 원고는 1982.경부터 2005.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110 필지 또는 호수의 농지, 대지, 임야 및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41필지 또는 호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들 중에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내의 부동산이 많으나, 경상북도, 충청남도, 부산 등 지역 내의 부동산도 다수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2004.경부터 취득해 온 평택 인근 지역의 부동산의 취득대금에 충당하였다.

(5) 원고는 서울 ○○○구 ○○동 635-18, 서울 ○○구 ○○동 207-11, 서울 ○○구 ○○○동 104-10, 구리시 ○○동 74 등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획득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 을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 19조 제1항 제12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7. 선고 94누140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2.경부터 전국 각지의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농지, 대지, 임야, 아파트 등)을 다수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농사를 지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는 형태로 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이와 달리 원고는 농사를 지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농지를 사고 팔게 된 것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 처분 내역표

순번

토지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원)

1

경북 ○○군 ○○면 ○○리 146-14 전3,263㎡

2000. 10. 17.

2003. 7. 1.

116,116,000

2

인천 ○○군 ○○면 ○○리 8-1 답2,066㎡, 같은 곳 8-2 답 2,165㎡, 같은 곳 9 전387㎡

1983. 12. 29.

2004. 5. 10.

160,050,000

3

구리시 ○○동 384 전813㎡, 같은 곳385-2 전2,228㎡, 같은 곳 386 전 876㎡

1985. 9. 3.

2004. 6. 18.

1,112,900,000

4

구리시 ○○동 149-1 전 1,226㎡

1988. 8. 11.

2004. 9. 10.

351,5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