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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 20:15 경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37 성웅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에 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안전모 미 착용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 바(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인 E과 D의 진술인데,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친 경위에 관하여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E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E 이 피고인에게 ‘ 앞으로는 평생 안전모 꼭 쓰고 계속 배달 잘해 라’ 고 말하자, 피고인이 ‘ 씨 발 좆같네

병신새끼들’ 이라며 욕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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