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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거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는 등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알콜 중독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5. 2. 1.경’을 ‘2015. 2. 2.경‘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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