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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E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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