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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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