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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70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 C(여, 59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발급된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2:50경 의왕시 오전동 333 목화KT 이자리에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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