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7.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유리가공업체인 D 운영의 ‘E’ 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1. 9. 22. 경 위 ‘E’ 사무실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 농협계좌 (F)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금 자를 ‘ 한국전력 9월’ 이라고 기재하여 405,300원을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남편 G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29회에 걸쳐 입금 자 표기를 마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바꿔 기재하여 위 G 신한 은행 계좌, 피고인 농협계좌 (I), 피고인 딸 J 농협계좌 (K) 등으로 합계 782,694,166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D의 지시를 받은 직원 L로부터 “ 사장님의 주거래 은행인 농협카드만 사용할 터이니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장님 명의 신한 카드를 폐기하라” 는 말과 함께 신한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M)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신한 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위 신한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가맹점을 속여서 카드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6.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N ’에서 47,6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한 후 마치 자신이 위 신한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