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기망 책, 통장 모집 책, 현금 수거 책, 현금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기망 책은 중국 곤명, 연 교, 텐 진 등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 대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번을 누르라’ 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하루에 10만 통 가량 무작위로 보내
그 중 1번을 누른 휴대전화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다수의 범행 대상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 하면서 ‘ 본인 인증을 위해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해야 한다 ’며 휴대전화의 모든 발신전화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게 하는 악성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 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말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던 지인인 D으로부터 E으로 ‘ 중국에 좋은 돈벌이가 있다.
물류 도 소매업으로 중국 물건을 한국에 파는 일인데 월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D이 보내
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2017. 3. 6. 중국 곤명으로 간 후 D으로부터 사실은 도 소매업이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일이라는 말을 듣고 편취한 금원의 20~25 %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공명 이하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마련한 40~50 평 가량의 사무실에서, 조선족 총책인 불상자 2명( 일명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