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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4 2019고단3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 직원 D에게 연락하여 “망고 과일 700박스를 (주)E로 배송해 주면 2일 내에 1박스당 27,000원의 망고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1박스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망고 과일 440박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E로부터 망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망고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5. 7. 16. 피해자 회사 소유인 망고 과일 700박스, 다음날 같은 망고 과일 440박스를 (주)E로 배송하도록 하고 동사에서 망고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5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47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 1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이 되어 제주자치경찰단 I지역경찰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K의 행세를 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이 위 K을 범칙자로 하여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범칙자 서명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동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K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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